법률
전세계약 만료일 며칠 후 이사 시 중개수수료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현재 2023.2.17.~2025.2.16. 까지 전세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2025.2.28. 다른 아파트 전세로 이사가게 되어 중개사에게 요청하였고, 중개사는 위 날짜에 입주할 세입자를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중개사는 저의 편의를 위해 퇴거날짜를 만기날짜가 아닌 2.28.로 바꾸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계약만기날짜를 지나 계약이 갱신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를 임대인 쪽에서 부담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중개수수료(복비)를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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