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만물박사 라르고

만물박사 라르고

뺑소니 cctv 조회 요청이 있는경우 어느정도 보여줘도되나요

주차된 차 물피도주로 피해자가 와서 ccrv보여주라고 하면 본인정보에 한해서 보여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영상에서 어떤차가 박고 도망갔는지도 보여주라는 말인지

아니면 철저히 요청자의 차량 부분만 보여줘서 가해차량이 보이지 않게 가리고 보여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상에도 불명확하게 나오는것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CCTV를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에 관한 정보(차량이나 피해자 촬영된 모습에)에 한하여 제공해야 하는 것이고 가해 차량이 특정되어도 가해자나 그 차량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모자이크하여 제공하라는 취지입니다.

    물론 수사기관을 통해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그 취지에 맞게 위와 같은 모자이크 처리 없이 제공하는 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