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성년자녀에게 4,500만원을 증여한 경우 부담할 증여세는 없기 때문에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계좌이체내역이 없다면 해당 정기예탁통장 개설 시 4,500만원이 입금된 통장내역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