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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아나콘다75
근사한아나콘다7523.09.06

몇년 전 자녀에 현금 증여 지금 신고해도 될까요?

몇년 전 자녀나이 20세에 4500만원 정기예탁 통장을 개설해주었는데요,

계좌이체 기록이 없어서 증여세 신고가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기한 후 신고라 가산세도 나올까요ㅠㅠ

이번에 딸이 아파트 청약이 당첨이 되어 통장 해약해서 계약금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어야 할 내용 인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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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성년자녀에게 4,500만원을 증여한 경우 부담할 증여세는 없기 때문에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계좌이체내역이 없다면 해당 정기예탁통장 개설 시 4,500만원이 입금된 통장내역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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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은행에 통장 개설내역은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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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가 없고 해당 금액만 증여한 경우라면 기한후 신고해도 가산세와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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