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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 파업 이틀째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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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훤칠한나방263
훤칠한나방263

배상명령신청하라해서 했는데 그이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판은 이달 10일에 열리는데

배상명령신청과 탄원서는 보냈는데

그다음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산명시 신청및 재산조회 신청은 어떻게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만 한 단계에서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해당 공판이 종결되어 배상명령결정이 나올때까지 일단 대기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