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공공시설에서 컴퓨터에 유에스비를 꽂아두고 왔는데 누가 가져간 것 같아요ㅠㅠ 씨씨티비는 지금 확인중이고 만약 누가 가져갔다면 처벌 가능한가요? ㅠㅠㅠㅠ 중요한 자료가 많아 너무 간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고 온 물건을 타인이 가져 간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처 CCTV나 목격자를 확보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