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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앵무새151
엄격한앵무새15123.12.14

두고 온 물건(잃어버린 물건)을 누가 가져가도 처벌할 수 있나요?

제가 공공시설에서 컴퓨터에 유에스비를 꽂아두고 왔는데 누가 가져간 것 같아요ㅠㅠ 씨씨티비는 지금 확인중이고 만약 누가 가져갔다면 처벌 가능한가요? ㅠㅠㅠㅠ 중요한 자료가 많아 너무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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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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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고 온 물건을 타인이 가져 간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처 CCTV나 목격자를 확보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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