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휴대전화도 주인을 찾아줘야 하나요?
만들어진지 아주 오래된 휴대전화를 소각장 쓰레기통에서 발견했는데요.
이것도 전원을 켜거나 경찰서에 가져가 주인을 찾아주는 게 맞을까요?
(골동품 수집 목적으로 소지하면 처벌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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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폐기물이 어느정도 객관적으로 확실한 경우라면 폐기물의 주인을 찾아 주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각장 쓰레기통에서 발견하신 경우라면 명백히 소유권이 포기된 물건으로 보이며, 이를 취득하신다고 해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려져서 소유의사가 포기되었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경찰서에 가져가주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쓰레기통에서 누가 보기에도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 것을 찾았다면 이를 소지한다고 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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