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물건을 가져간 사람에게 찾아가 물건을 빼앗아 와도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좀 황당한 이야기를 들어 사실인지 여쭈어 봅니다
내 물건을 가져간 사람에게 찾아가 물건을 빼앗아 와도 죄가 되나요?
예를 들어,
제 핸드폰을 누군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 갔더니 그 사람이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 핸드폰을 제가 다시 빼앗아 오면, 저도 죄가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점유강취죄? 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절도행위를 한 사람의 점유가 확고해졌다고 한다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되찾아 오시는 행위는 절도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력구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고 하여 곧바로 질문자님에게 상대방을 찾아가 이를 강제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질문자님의 물건을 상대방이 가져가는 현장에서 곧바로 이를 알아채 되돌려받은 것이라면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처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반환을 하여야 하는데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로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점유하에 있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 방해죄 또는 경우에 따라 강도죄 여부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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