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력구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고 하여 곧바로 질문자님에게 상대방을 찾아가 이를 강제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질문자님의 물건을 상대방이 가져가는 현장에서 곧바로 이를 알아채 되돌려받은 것이라면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처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