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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9

내 물건을 가져간 사람에게 찾아가 물건을 빼앗아 와도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좀 황당한 이야기를 들어 사실인지 여쭈어 봅니다

내 물건을 가져간 사람에게 찾아가 물건을 빼앗아 와도 죄가 되나요?

예를 들어,

제 핸드폰을 누군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 갔더니 그 사람이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 핸드폰을 제가 다시 빼앗아 오면, 저도 죄가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점유강취죄? 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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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4.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절도행위를 한 사람의 점유가 확고해졌다고 한다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되찾아 오시는 행위는 절도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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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력구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고 하여 곧바로 질문자님에게 상대방을 찾아가 이를 강제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질문자님의 물건을 상대방이 가져가는 현장에서 곧바로 이를 알아채 되돌려받은 것이라면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처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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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반환을 하여야 하는데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로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점유하에 있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 방해죄 또는 경우에 따라 강도죄 여부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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