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에서 혈압 측정, 혈액검사, 소변검사만 예정되어 있다면 8시간 금식 중 소량의 물 섭취는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물은 혈액검사 수치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며, 탈수로 인한 채혈 곤란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커피, 차, 껌, 담배, 당분이나 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는 금식에 포함되므로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도 과도하게 많이 마시면 소변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한두 컵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내시경이나 복부초음파가 포함된 경우에는 물도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검사가 없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물 섭취로 인한 문제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