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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사슴벌레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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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3

일방통행 이면도로에서 이륜차로 운행중

일방통행 이면도로에서 이륜차로 운행중

선행차량이 갑자기 비상등을 켜서 왼쪽에 있는 건물쪽으로 붙여서
정차하는듯 싶어보여 우측공간으로 우회에서 가려했는데

갑자기 차량이 우측으로 핸들을 돌려 움직여서
제가 진행하려는 방향 (비상깜빡이 킨 자동차의 정차시 기준 오른쪽 사선방향)으로 차량을 이동해

제 이륜차 좌측 후미와 상대차량 오른쪽 앞 범퍼 쪽이 서로 접촉하여 제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저는 좌측으로 넘어져서 발목과 허리, 목 등의 부상을 입었고, 상대방은 순간 놀라 목을 다쳤다고 주장합니다.
상대방 전방 블랙박스 영상만 존재하고 제가 따로 찍은 영상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예측되는 과실 여부와 비슷한 판례를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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