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이면도로에서 이륜차로 운행중
일방통행 이면도로에서 이륜차로 운행중
선행차량이 갑자기 비상등을 켜서 왼쪽에 있는 건물쪽으로 붙여서
정차하는듯 싶어보여 우측공간으로 우회에서 가려했는데
갑자기 차량이 우측으로 핸들을 돌려 움직여서
제가 진행하려는 방향 (비상깜빡이 킨 자동차의 정차시 기준 오른쪽 사선방향)으로 차량을 이동해
제 이륜차 좌측 후미와 상대차량 오른쪽 앞 범퍼 쪽이 서로 접촉하여 제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저는 좌측으로 넘어져서 발목과 허리, 목 등의 부상을 입었고, 상대방은 순간 놀라 목을 다쳤다고 주장합니다.
상대방 전방 블랙박스 영상만 존재하고 제가 따로 찍은 영상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예측되는 과실 여부와 비슷한 판례를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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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도로 교통법 21조(앞지르기 방법 등)
1항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측으로 추월 중
사고인 경우 오토바이가 과실이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 영상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보이나 오토바이의 과실이 60~70% 정도로 높게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진행 방향 등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또한 충돌 과정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내용의 조사가 필요해 보이며 이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고 조사의 경우 경찰 신고 후 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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