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4월에 부동산에서 가계약 진행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입주날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집주인의 세금문제로 인해 처리될때까지 거주하고 처리된후 계약을 진행하자고하여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에 계약을 재진행하면서 전세계약서에 기간은 22년6월~24년6월로 되어있고 해당일자로 전세대출을 진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은 22년 4월~24년4월 이고
전세계약서와 전세대출기간은 22년 6월~24년 6월입니다.
만기일자가 다가와서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위와같은 경우에는
1)만약 이사를 간다고 하면 임대차계약인 4월 만료 기준으로 3개월전에 통보하여 진행하고, 4월에 이사하고 전세대출받은 금액을 돌려받는건가요?
2)만약 연장을 한다면, 4월에 계약서를 갱신하여 새로 해야되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