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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두꺼비265
옹골진두꺼비26523.11.04

임대차계약기간과 전세계약서 기간이 다른데 문제가 있을까요?

22년 4월에 부동산에서 가계약 진행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입주날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집주인의 세금문제로 인해 처리될때까지 거주하고 처리된후 계약을 진행하자고하여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에 계약을 재진행하면서 전세계약서에 기간은 22년6월~24년6월로 되어있고 해당일자로 전세대출을 진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은 22년 4월~24년4월 이고

전세계약서와 전세대출기간은 22년 6월~24년 6월입니다.


만기일자가 다가와서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위와같은 경우에는

1)만약 이사를 간다고 하면 임대차계약인 4월 만료 기준으로 3개월전에 통보하여 진행하고, 4월에 이사하고 전세대출받은 금액을 돌려받는건가요?


2)만약 연장을 한다면, 4월에 계약서를 갱신하여 새로 해야되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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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계약은 임대인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계약을 늦춘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주장을 하셔도 되지만 먼저 협의를 하시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해야되는데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된다면 중간지점에서 통보하시면 되고 이사갈 생각이 없다면 그냥 지켜보시는것도 괜찮습니다

    참고 하시기 나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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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합의가 우선되는게 맞으나, 결국은 두분 합의로 계약기간을 조정하였다고 볼 수 있기에 만기는 계약서상 날짜로 보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의심스러우면 24년 1~2월 중에 통보하시면 어느 조건에도 통보기간에 해당됩니다.

    2)전세대출등이 있기에 계약서상 일자를 기준으로 합의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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