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4월 주택을 매입하였고 그 주택에는 22년 5월까지 임대차계약이 되어있는 임차인이 거주중입니다.
22년 5월 임차인이 퇴거하면 실거주할 목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몇개월 전 임차인이 22년 2월 퇴거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몇일 전에 전화와서는 22년 9월에 퇴거하겠다고 통보를 하더군요. 법적으로 임대차계약만기 종료 후 6개월 보호받을 수 있다며 생색내며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했던 부동산에 연락을 해보니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22년 8~9월까지 임차인 거주 희망합니다.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물어보니 실수로 특약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임차인을 22년 5월에 퇴거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또 묵시적갱신불가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했더니 부동산에서는 22년 8~9월까지 거주해야하기 때문에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