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낀 주택 매매시 임대차계약관련 문의?
21년 4월 주택을 매입하였고 그 주택에는 22년 5월까지 임대차계약이 되어있는 임차인이 거주중입니다.
22년 5월 임차인이 퇴거하면 실거주할 목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몇개월 전 임차인이 22년 2월 퇴거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몇일 전에 전화와서는 22년 9월에 퇴거하겠다고 통보를 하더군요. 법적으로 임대차계약만기 종료 후 6개월 보호받을 수 있다며 생색내며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했던 부동산에 연락을 해보니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22년 8~9월까지 임차인 거주 희망합니다.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물어보니 실수로 특약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임차인을 22년 5월에 퇴거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또 묵시적갱신불가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했더니 부동산에서는 22년 8~9월까지 거주해야하기 때문에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주인과의 매매계약서에 따를 때 임대차계약기간이 22년 8-9월까지 보장된 것이 맞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고 있다면 지금으로서는 퇴거하게 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임차인이 퇴거를 희망하지 않는다면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특약 내용이 있는 이상 이전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 받은 현재 임대인 역시 위 특약의 적용을 받아 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위 특약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