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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문어237
고운문어23721.08.07

전세낀 주택 매매시 임대차계약관련 문의?

21년 4월 주택을 매입하였고 그 주택에는 22년 5월까지 임대차계약이 되어있는 임차인이 거주중입니다.

22년 5월 임차인이 퇴거하면 실거주할 목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몇개월 전 임차인이 22년 2월 퇴거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몇일 전에 전화와서는 22년 9월에 퇴거하겠다고 통보를 하더군요. 법적으로 임대차계약만기 종료 후 6개월 보호받을 수 있다며 생색내며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했던 부동산에 연락을 해보니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22년 8~9월까지 임차인 거주 희망합니다.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물어보니 실수로 특약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임차인을 22년 5월에 퇴거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또 묵시적갱신불가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했더니 부동산에서는 22년 8~9월까지 거주해야하기 때문에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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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 주인과의 매매계약서에 따를 때 임대차계약기간이 22년 8-9월까지 보장된 것이 맞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고 있다면 지금으로서는 퇴거하게 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임차인이 퇴거를 희망하지 않는다면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특약 내용이 있는 이상 이전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 받은 현재 임대인 역시 위 특약의 적용을 받아 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위 특약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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