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제가 21년 1~2월에 전세보증금 194,250,000원. 2년 계약 진행하였고 입주하면서 잔금처리 및 확정일자까지 원래 계약서에 받은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후 4월쯤에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고, 해당 보증금 194,250,000원이 집주인분 계산착오로 5% 증액이 불가능한 보증금액이라고 확인 받았고, 전세 보증금을 5% 내린 금액. 185,000,000원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해서, 나머지 5%. 9,250,000원은 돌려받고. 부동산에서 기존 계약서는 파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새로운 계약서에 추가로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확인해보면 정상적으로 처음에 적었던 계약서 (194,250,000원)에
대해 확정일자가 유효한 상태이고, 현재 가지고 있는 계약서 (185,000,000원)에는 확정일자가 찍혀있지 않습니다.
궁금한점은
1. 확정일자 받은것이 유효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게 맞는지.. (확정일자 이후에 보증금 금액 변동↓)
2. 전세계약 연장을 지금하려고하는데 (2년. 5% 증액 조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부동산 x) , 기존 계약서에 하단 특약에 내용을 추가해서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내용에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는게 맞는 판단인지... 도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