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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황여새253
거대한황여새253
22.06.09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 거부시에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20.8월에 전세 9천으로 들어가 이번 22년8월에 전세계약 만기인 상태입니다.

(제 전세 계약할때 특약사항으로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른다]를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22.6월에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바뀌었다며 새로운 임대인이 더 연장할껀지 물어봤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10월에 집을 매매하고 1월에 등기이전까지 했다는데 저는 집주인이 바뀐지도 몰랐습니다;;

그 후 부동산이 임대인에게 연락하라며 번호를 넘겨주었고, 임대인에게 카톡으로 연락이 왔는데 현 전세금에서 50%이상인 1억4천을 요구하며 이 금액을 맞추지 못하면 본인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한다고 지정한 날짜까지 말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바로 전세계약갱신권을 쓰겠다고 보냈는데 임대인이 안된다며, 본인이 이 집을 매매할때 제가 나가겠다는 확인을 받고 매매했기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전 임대인이랑 부동산 누구에게도 계약만기일때 나가겠다고 말하거나 문자를 보낸적이 없는데, 새로운 임대인이 그렇게 말하면서 갱신청구권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에게는 제가 못살면 다른 임차인을 구하거나 정 안되면 본인이 세컨하우스로 들어가서 살아야죠라고 말했다고 부동산이 제게 전달해줬는데, 이거 임대차3법 위반 아닌가요..?

전세 보증금을 5%가 아닌 40%이상 올려도 되는건가요? 만약 집주인이 저에게는 새로운임차인을 구할꺼다라고 보낸 카톡내용이 있는데 후에 아니다. 본인이 들어가서 살꺼다 하면 어쩔 수 없는건가요?

만약 임대인이 거부하면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이사비, 복비라도 받고 싶거든요.

전세 세입자를 위해서 만든 임대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찾아보면 찾아볼 수록 아닌거 같아서요..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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