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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황여새253
거대한황여새25322.06.09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 거부시에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20.8월에 전세 9천으로 들어가 이번 22년8월에 전세계약 만기인 상태입니다.

(제 전세 계약할때 특약사항으로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른다]를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22.6월에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바뀌었다며 새로운 임대인이 더 연장할껀지 물어봤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10월에 집을 매매하고 1월에 등기이전까지 했다는데 저는 집주인이 바뀐지도 몰랐습니다;;

그 후 부동산이 임대인에게 연락하라며 번호를 넘겨주었고, 임대인에게 카톡으로 연락이 왔는데 현 전세금에서 50%이상인 1억4천을 요구하며 이 금액을 맞추지 못하면 본인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한다고 지정한 날짜까지 말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바로 전세계약갱신권을 쓰겠다고 보냈는데 임대인이 안된다며, 본인이 이 집을 매매할때 제가 나가겠다는 확인을 받고 매매했기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전 임대인이랑 부동산 누구에게도 계약만기일때 나가겠다고 말하거나 문자를 보낸적이 없는데, 새로운 임대인이 그렇게 말하면서 갱신청구권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에게는 제가 못살면 다른 임차인을 구하거나 정 안되면 본인이 세컨하우스로 들어가서 살아야죠라고 말했다고 부동산이 제게 전달해줬는데, 이거 임대차3법 위반 아닌가요..?

전세 보증금을 5%가 아닌 40%이상 올려도 되는건가요? 만약 집주인이 저에게는 새로운임차인을 구할꺼다라고 보낸 카톡내용이 있는데 후에 아니다. 본인이 들어가서 살꺼다 하면 어쩔 수 없는건가요?

만약 임대인이 거부하면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이사비, 복비라도 받고 싶거든요.

전세 세입자를 위해서 만든 임대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찾아보면 찾아볼 수록 아닌거 같아서요..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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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임대차계약관계는 새로운 임대인이 그대로 승계를 받게 되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실거주를 하겠다고 한다면 갱신청구가 불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사비, 복비 등을 요청하시고 합의하여 계약해제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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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실거주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나, 세컨하우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면 실거주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갱신거절사유를 주장하여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상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갱신거절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추후에라도 다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협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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