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공부중인데요
국내 비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만 1,800만원인 처남(만18세)에 대해서도 종합소득공제중 기본공제를 받을수있다
(O)
보양가족공제는 형제자매가 들어가기에 그럴수있지만
배당소득1800만은
소득요건인 소득금액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 500만이하) 에 포함되는 소득아닌가요? 소득은 종합소득+양도+퇴직소득이면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않나해서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금액이란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종합과세소득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내 배당소득은 2천만원까지 15.4% 분리과세하므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공제를 적용할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판단시,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므로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ㆍ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이하까지는 분리과세되며, 연간소득금액 계산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서 분리과세대상일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이란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다)·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소득§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장 배당소득만 1800만원만 있는 부양가족은 연말정산기본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소득요건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소득요건을 판단하는데 비상장배당소득1800만원은 분리과세되는 소득이므로 소득요건에 걸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을 공부하셨으므로 분리과세소득이란 용어를 아실겁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란 종합소득,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연 합계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비과세, 과세제외,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하죠
배당소득은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 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금액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