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계산이 좀 이상한 거 같아요 확인부탁드립니다
근무기간 : 2024년 4/8 ~ 현재
*구인공고에서 월급 2,500,000원인 걸 보고 면접을 보고 일 시작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2,450,000원으로 기재
사업장: 5인이상 법인사업자
수습 3개월은 2,000,000원 지급
현 4개월 차
4월차라 수습이 끝났는데 기본급2,200,000 식대 200,000
총 급여 2,400,000원
주 5일 출근 중
-주 3일 출 08:30 퇴 19:00
-주 2일 출 08:30 퇴 21:30
주 약 59시간 근무
휴게시간 X
-점심시간 저녁시간이 있긴하나 20~40분
(음식을 시켜 먹기 때문식사 끝나는 즉시 일 시작)
명세서에 기재된 급여와 근무시간에 정상적으로 비례되는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ps. 통상시급이 뭔지 모르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