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열일하자
열일하자

포괄임금(기본급+고정연장수당) 중도입사자 일할계산시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 표기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포괄임금제 사업장입니다.

중도입사자가 발생하였는데요. 기본급+고정연장수당이 있습니다.

2024/4/23 입사하였고, 4월 급여 계산을 할때

연봉계약서상 급여

기본급 : 2,595,736원

연장근로수당(고정) : 404,264원이면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 상에서 기재할때

8일치 계산(4/23~4/30)

기본급 : 692,196원

연장근로수당(고정) : 107,804원으로 기재해야하는지,

기본급 800,000원으로 기재해도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