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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자
열일하자24.04.23

포괄임금(기본급+고정연장수당) 중도입사자 일할계산시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 표기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포괄임금제 사업장입니다.

중도입사자가 발생하였는데요. 기본급+고정연장수당이 있습니다.

2024/4/23 입사하였고, 4월 급여 계산을 할때

연봉계약서상 급여

기본급 : 2,595,736원

연장근로수당(고정) : 404,264원이면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 상에서 기재할때

8일치 계산(4/23~4/30)

기본급 : 692,196원

연장근로수당(고정) : 107,804원으로 기재해야하는지,

기본급 800,000원으로 기재해도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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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한 임금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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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급여일할계산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각각 8/3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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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도록 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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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임금항목이 나눠져 있다면 기본급으로 합산하기 보다는 기본급과 연장수당으로 나누어 기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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