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기본급+고정연장수당) 중도입사자 일할계산시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 표기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포괄임금제 사업장입니다.
중도입사자가 발생하였는데요. 기본급+고정연장수당이 있습니다.
2024/4/23 입사하였고, 4월 급여 계산을 할때
연봉계약서상 급여
기본급 : 2,595,736원
연장근로수당(고정) : 404,264원이면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 상에서 기재할때
8일치 계산(4/23~4/30)
기본급 : 692,196원
연장근로수당(고정) : 107,804원으로 기재해야하는지,
기본급 800,000원으로 기재해도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임금항목이 나눠져 있다면 기본급으로 합산하기 보다는 기본급과 연장수당으로 나누어 기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