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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딩고113
착실한딩고11321.04.07

부동산 매매 계약후 처리사항?

9억 이하 부동산 매매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방법, 신고 사항은 무엇인지, 또한 매매 후 부동산 업소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각종 세금 납부해야 하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어찌되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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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1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그 시점으로부터 직전 2년 간 해당 주택을 1주택자로서 보유하신 상태로 양도하실 경우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일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외 등기 이전방법이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지불해야할 금액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법무사 사무실과 공인중개사사무실에 문의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억이하 부동산을 질문하시는 것으로 유추하건데 1세대1주택 9억이하 주택 매매를 의미하는것으로 보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가지고있고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은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매매가액 9억까지는 양도세 비과세 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쪽에서 처리할것이므로 매도인은 신경쓸필요가 없을 것이고(통상 잔금을 지불하고 등기이전을 진행합니다)부동산 중개사무실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시 등기이전 등은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 시 부동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매수자라면 취득세 또는 매도자라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