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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후 처리해야되는 사항들 중에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라든가 그런것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매수인은 어떤것들이 있으며 (ex.취득세 기타 등등) 얼마만큼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강애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거래 후 매도인은 다주택자이거나 양도차익이 있다면 매도잔금일이 속한달로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 납부하고 매수자는 취등록세, 인지대, 등기위임하면 법무대행료, 중개수수료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매수후 보유중에는 재산세, 해당자는 종합부동산세등을 납부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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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토 매매거래시 매수인은 취득세을 내게 되고, 이전등기에 따른 등기비용, 중개보수와 같은 기타비용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의 경우 주택일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해당금액의 1~3%, 그리고 지방교육세나 농특세등으로 0.1~0.2%을 부담하게 됩니다.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고 보유하는 동안에 부담해야 할 세금은 재산세, 경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기시 법무사비용 , 중개거래시 중개수수료등이 발생합니다. 이또한 취득금액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