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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금붕어38
성실한금붕어3823.07.25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처리해야되는 사항들 중에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라든가 그런것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매수인은 어떤것들이 있으며 (ex.취득세 기타 등등) 얼마만큼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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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거래 후 매도인은 다주택자이거나 양도차익이 있다면 매도잔금일이 속한달로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 납부하고 매수자는 취등록세, 인지대, 등기위임하면 법무대행료, 중개수수료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매수후 보유중에는 재산세, 해당자는 종합부동산세등을 납부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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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토 매매거래시 매수인은 취득세을 내게 되고, 이전등기에 따른 등기비용, 중개보수와 같은 기타비용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의 경우 주택일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해당금액의 1~3%, 그리고 지방교육세나 농특세등으로 0.1~0.2%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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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고 보유하는 동안에 부담해야 할 세금은 재산세, 경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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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기시 법무사비용 , 중개거래시 중개수수료등이 발생합니다. 이또한 취득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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