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 후 처리해야되는 사항들 중에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라든가 그런것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매수인은 어떤것들이 있으며 (ex.취득세 기타 등등) 얼마만큼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거래 후 매도인은 다주택자이거나 양도차익이 있다면 매도잔금일이 속한달로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 납부하고 매수자는 취등록세, 인지대, 등기위임하면 법무대행료, 중개수수료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매수후 보유중에는 재산세, 해당자는 종합부동산세등을 납부하고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토 매매거래시 매수인은 취득세을 내게 되고, 이전등기에 따른 등기비용, 중개보수와 같은 기타비용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의 경우 주택일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해당금액의 1~3%, 그리고 지방교육세나 농특세등으로 0.1~0.2%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고 보유하는 동안에 부담해야 할 세금은 재산세, 경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기시 법무사비용 , 중개거래시 중개수수료등이 발생합니다. 이또한 취득금액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