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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캬캭
으캬캭23.03.12

부동산 매매 시 수수료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매매 시 수수료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매매를 고민하고 있지만 수수료와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되고 지불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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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상한요율 0.4~0.7%가 해당 중개수수료입니다.

    매매의 세금은 양도소득세인데 1세대 1주택자라면 2년이상 보유후 매도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만약 양도세 과세에 해당한다면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 공제액과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의 6~45% 일반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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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각시도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율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매매가액에 따라 1천분의 4 ~ 1천분의 7, 상한요율표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매매가 5천만원 미만은 한도액이 25만원, 5천 ~ 2억 미만은 80만원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요.

    그외 는 한도액이 없습니다.

    매매취등록세는 매매가액에 따라 적용요율이 다릅니다.

    전용면적 85m2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가 0.2%가 추가되고요.

    ◎ 거래가액 6억이하

    취등록세율 1% +지방교육세 0.1 % (전용면적 85m2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가 0.2%가 추가

    ◎ 거래가액 6억 ~ 9억이하

    취등록세율 1.07% ~2.93 % + 지방교육세 0.2%
    (전용면적 85m2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가 0.2%가 추가)

    ◎ 거래가액 9억 초과

    취등록세율 3% ~ 지방교육세 0.3% (전용면적 85m2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가 0.2%가 추가)

    1가구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에 따라 취등록세 줓고세율이 적용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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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에는 취득시 내는 취등록세, 보유기간 매년 내는 재산세, 매도차익에서 내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따라 요율이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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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 , 지방교육세 외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고, 등기를 위해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등기비용, 법무사를 통할 경우 그 대리비용등이 발생합니다. 계약시에는 중개보수도 거래금액에 따라 일정비율로 발생하게 됩니다, 각 비용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인터넷상 취등록세, 등기비용, 중개보수를 검색하시면 계산기가 잘 나와있어 임의로 계산하기 좋으니 이용해보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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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갯습니다.

    1. 매도인인 경우 :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발생

    *1가구 1주택 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2. 매수인 경우 : 취득세 등이 발생

    *취득세 계산기 : 취득세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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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법정중개보수를 지불하고 와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법정중개보수 요율은 아래사진에 있습니다.



    거래금액×요율을 하면 중개보수가나오고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10%가 붙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4%가 붙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매수할 때 법무사를 이용해 위임하는 방법과 직접 물건지 관할 구청에 방문해서 취득세를 내고, 등기 등록까지 셀프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를 많이 이용하지만 본인이 시간적으로 여유만 있다면 셀프등기 방법을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무사를 이용한다면 꼭 법무사 비용과 취득세가 얼마인지 미리 숙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취득세 계산기는 위택스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부동산 계산기를 이용하셔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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