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수수료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매매 시 수수료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매매를 고민하고 있지만 수수료와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되고 지불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상한요율 0.4~0.7%가 해당 중개수수료입니다.
매매의 세금은 양도소득세인데 1세대 1주택자라면 2년이상 보유후 매도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만약 양도세 과세에 해당한다면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 공제액과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의 6~45% 일반과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각시도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율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매매가액에 따라 1천분의 4 ~ 1천분의 7, 상한요율표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매매가 5천만원 미만은 한도액이 25만원, 5천 ~ 2억 미만은 80만원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요.
그외 는 한도액이 없습니다.
매매취등록세는 매매가액에 따라 적용요율이 다릅니다.
전용면적 85m2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가 0.2%가 추가되고요.
◎ 거래가액 6억이하
취등록세율 1% +지방교육세 0.1 % (전용면적 85m2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가 0.2%가 추가
◎ 거래가액 6억 ~ 9억이하
취등록세율 1.07% ~2.93 % + 지방교육세 0.2%
(전용면적 85m2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가 0.2%가 추가)◎ 거래가액 9억 초과
취등록세율 3% ~ 지방교육세 0.3% (전용면적 85m2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가 0.2%가 추가)
1가구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에 따라 취등록세 줓고세율이 적용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에는 취득시 내는 취등록세, 보유기간 매년 내는 재산세, 매도차익에서 내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따라 요율이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 , 지방교육세 외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고, 등기를 위해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등기비용, 법무사를 통할 경우 그 대리비용등이 발생합니다. 계약시에는 중개보수도 거래금액에 따라 일정비율로 발생하게 됩니다, 각 비용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인터넷상 취등록세, 등기비용, 중개보수를 검색하시면 계산기가 잘 나와있어 임의로 계산하기 좋으니 이용해보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갯습니다.
1. 매도인인 경우 :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발생
*1가구 1주택 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2. 매수인 경우 : 취득세 등이 발생
*취득세 계산기 : 취득세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naver.com)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법정중개보수를 지불하고 와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법정중개보수 요율은 아래사진에 있습니다.
거래금액×요율을 하면 중개보수가나오고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10%가 붙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4%가 붙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매수할 때 법무사를 이용해 위임하는 방법과 직접 물건지 관할 구청에 방문해서 취득세를 내고, 등기 등록까지 셀프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를 많이 이용하지만 본인이 시간적으로 여유만 있다면 셀프등기 방법을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무사를 이용한다면 꼭 법무사 비용과 취득세가 얼마인지 미리 숙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취득세 계산기는 위택스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부동산 계산기를 이용하셔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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