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각시도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율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매매가액에 따라 1천분의 4 ~ 1천분의 7, 상한요율표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매매가 5천만원 미만은 한도액이 25만원, 5천 ~ 2억 미만은 80만원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요.
그외 는 한도액이 없습니다.
매매취등록세는 매매가액에 따라 적용요율이 다릅니다.
전용면적 85m2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가 0.2%가 추가되고요.
◎ 거래가액 6억이하
취등록세율 1% +지방교육세 0.1 % (전용면적 85m2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가 0.2%가 추가
◎ 거래가액 6억 ~ 9억이하
취등록세율 1.07% ~2.93 % + 지방교육세 0.2%
(전용면적 85m2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가 0.2%가 추가)
◎ 거래가액 9억 초과
취등록세율 3% ~ 지방교육세 0.3% (전용면적 85m2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가 0.2%가 추가)
1가구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에 따라 취등록세 줓고세율이 적용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