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통장-제3자-내통장입금도 증여로 걸리나요?
증여는 자녀간 5천만원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 아닌 다른 통장 거쳐도 증여로 인정되나요?
제3자와 차용증이 있으면 증여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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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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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타인의 통장으로 우회하여 자녀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문제는 적벌되느냐의 여부일 것입니다.
가끔 국세청 증여세 조사시 적발 사례를 보면 우회 증여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이 증여라면 제삼자를 우회하더라도 직계존비속간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