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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계좌이체도 증여로 잡히나요?

가족 간 계좌이체도 증여로 잡히나요?

부모님이나 형제한테 계좌이체로 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도 금액이 크면 증여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신고 기준이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 뿐 아니라 타인간에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적 가지가 있는 물건(금전 포함)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제 간 계좌이체도 증여세 과세거래이며, 증여거래가 아닌 대여거래라면 차용증이나 이자지급내역 등으로 소명해야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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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직접 통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제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