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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딱새204
냉정한딱새20421.11.29

계정과목 이렇게 나누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법인카드로 사용한 내역을 정리하는데 계정과목이 헷갈리는게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스탠드, 비데, 생수,우비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다 회사에서 사용하는겁니다.

크게 소모품비, 복리후생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엔

스탠드,생수,우비-소모품비

비데-복리후생비

이렇게 처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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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품목에 따라 계정과목을 나눌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스탠드와 비데의 경우 소액이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하기도 하며

    향후 수선 유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집기비품의 자산으로 분류하여도 무방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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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부 소모품비로 처리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소모품성 물품을 구입한 것은 소모품비로, 식대나 다과, 카페 등의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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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어차피 모두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이면 경비처리되는 것이 맞고, 그럴 경우 그러한 세세한 계정과목이 크게 중요치는 않습니다. 모두 소모품비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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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한 경비로서 간식비나 회식비. 회사부담 보험료등이 해당됩니다.

    소모품비란 수시로 교체되는 소모자재대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비용 모두 소모자재대금으로 소모품비로 처리하는게 타당할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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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그렇게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가상각대상자산은 비품으로 처리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당기비용처리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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