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둘로 나뉘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제 대금에는 공급가액(경비)과 부가가치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0원을 지출했으면 100원은 공급가액이며 10원은 부가가치세입니다. 지출 내용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면 부가가치세 10원과 비용100원을 모두 공제받으시면 되고,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이라면 결제대금110원 전체를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2. 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지출을 제외한 법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은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법인카드는 법인 사업관련 지출일 경우에만 결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을 할 경우 해당 직원의 대여금으로 처리해야 하며, 해당 지출자가 법인 계좌로 상환을 해서 대여금을 상계시켜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