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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바다꿩179
비범한바다꿩17921.07.23

법인카드 매입공제/불공제 그리고 경비처리 궁금해요!

법인카드 관리를 처음해보는데요.

저희는 모두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재로 사용건마다 비용항목을 기재하여 문서화

시켜서 남겨두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법인카드 매입 공제와 경비 처리의 개념이 잘 정리가 안되서 질문 남깁니다.

1. 매입 공제/불공제 , 경비처리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2. 매입공제를 할 건지, 경비처리를 할 건지를 정해야하나요?

3. 경비인정이 되지 않는 사용내역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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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법인카드 매입공제/불공제의 경우, 해당사항이 너무 많아 어느정도 익히시면 쉽게 분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https://blog.naver.com/bbakgg/222437735579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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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0만원 짜리 물품을 1만원의 부가가치세와 함께 납부하셨다면 10만원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소득에서 차감하고, 부가세 1만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돌려받는 것입니다.

    2. 각각 요건이 다르므로 각각 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3. 경비처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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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둘로 나뉘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제 대금에는 공급가액(경비)과 부가가치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0원을 지출했으면 100원은 공급가액이며 10원은 부가가치세입니다. 지출 내용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면 부가가치세 10원과 비용100원을 모두 공제받으시면 되고,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이라면 결제대금110원 전체를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2. 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지출을 제외한 법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은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법인카드는 법인 사업관련 지출일 경우에만 결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을 할 경우 해당 직원의 대여금으로 처리해야 하며, 해당 지출자가 법인 계좌로 상환을 해서 대여금을 상계시켜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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