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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가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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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분양 관련 샵의 환불거부 문의 드립니다

작년 여름 즈음 인스타그램을 통해 강아지 분양하는 곳과 연락하여

강아지 분양을 예약하였습니다

강아지 가격은 대략 500-600정도라고 하였고

예약금 55만원을 입금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여차저차 저도 개인적으로 이사 및 일정이 바빠지고 연락이 흐지부지 된 상황에서

마지막 카톡 대화가 추석 끝나고 연락을 주겠다는 카톡을 받았었고, 저는 따로 답장을 안했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나고 제가 진행을 못할 것 같아서

환불 요청을 했더니, 환불은 없다고 거절하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업체는 동물판매업이 등록이 된 곳은 맞는 것 같고,

이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여쭤봅니다

따로 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뭐 일정기간이 지나면 환불이 안된다 등의

안내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남아 있는건 카톡 대화와 입금내역

그리고 환불 거부하는 카톡 내용입니다.

제가 환불 요청하면서 일정기간안에 환불 해달라고 하니까

협박하지 말라고 합니다.. 되려;;

이건 그냥 사기죄로 신고를 해도 되나요?

한국소비자원에 민원 접수를 하고, 이걸 바탕으로 사기죄 신고를 하는게 나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는 없는 경우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예약금은 성질상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으로 예약금을 반환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을 거절하는 사유만으로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환불대금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