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아지 분양 관련 샵의 환불거부 문의 드립니다
작년 여름 즈음 인스타그램을 통해 강아지 분양하는 곳과 연락하여
강아지 분양을 예약하였습니다
강아지 가격은 대략 500-600정도라고 하였고
예약금 55만원을 입금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여차저차 저도 개인적으로 이사 및 일정이 바빠지고 연락이 흐지부지 된 상황에서
마지막 카톡 대화가 추석 끝나고 연락을 주겠다는 카톡을 받았었고, 저는 따로 답장을 안했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나고 제가 진행을 못할 것 같아서
환불 요청을 했더니, 환불은 없다고 거절하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업체는 동물판매업이 등록이 된 곳은 맞는 것 같고,
이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여쭤봅니다
따로 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뭐 일정기간이 지나면 환불이 안된다 등의
안내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남아 있는건 카톡 대화와 입금내역
그리고 환불 거부하는 카톡 내용입니다.
제가 환불 요청하면서 일정기간안에 환불 해달라고 하니까
협박하지 말라고 합니다.. 되려;;
이건 그냥 사기죄로 신고를 해도 되나요?
한국소비자원에 민원 접수를 하고, 이걸 바탕으로 사기죄 신고를 하는게 나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