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회생·파산

강한등에262
강한등에262

채무자가 교도소에 있는데 돈을 받을 수 있나요?

500만원의 채무 중 일부분(138만원정도)을 변제하고 그 뒤로 잠적했는데 채무자가 교소도에 있단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말고 여러명에게 빌렸던것같구요

교도소에 있는게 사실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된상태입니다. 채무자가 교도소에있어도 돈을 받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교도소에 수감중이라 하더라도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교도소에 있어도 그의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