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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흥미진진한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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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시 채무자가 교도소에있으면 어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사기로 형사소송을 했었고 채무자가 상고까지 갔지면 22.12.13 상고기각 되었고 제 사건이 다른사건과 병합되어 교도소 수감중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번호와 주소까지 알고있는데 만일 교도소에 있어 본인이 지급명령신청한것을 본인이 못받으면 어찌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급명령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으면 확정도 안 됩니다. 따라서 수감장소로 송달을 보내 받도록 해야 합니다. 수령이 안된다면 소제기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도소 수감자가 채무자로 그를 상대로 지급 명령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집행할 재산 등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라면 실익은 매우 적습니다. 재소자가 확실하다면 송달 문제는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