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중 직계가족인 자녀와 부모님이
부상을 당하였고 자차 과실은 100프로 입니다.
자상담보가입중이고 전치4주 부상이네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의 부모와 자녀의 경우 동승 차량의 자동차 보험 자상에서 처리가 됩니다.
자상의 경우도 부상 정도, 나이, 소득, 입원 일수, 장해 여부등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되며 전치 4주 보다는 진단명 및 수술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