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저, 와이프, 아이(1)가 타고 운행중이던 차량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인 사고였고, 대물/대인 모두 접수해주었는데, 저의 가족이 가입한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 또는 위로금이 있을까요?
가입한 보험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저 : 자동차보험(자상), 운전자보험, 실비, 보장보험
2) 와이프 : 운전자보험, 실비, 보장보험
3) 아이 : 어린이보험, 실비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 상대 과실이 100이기에, 상대보험사에서 전부 배상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운전자보험에서 자동사고부상치료비 특약에서 상해급수 별로 가입금액 보상 합니다.
2) 동일하게 운전자보험에서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특약
3) 어린이보험에서도 비운전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특약이 있으니, 확인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00% 대인사고라면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및 보상을 받으시는 겁니다.
실비는 중복이 안되며 건강보험에서 입원비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100% 과실 사고인 경우 실비에서 자동차 보험에서 받은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따로 보상을
받을 부분도 없고 자동차 보험도 본인 과실이 없으니 모두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더 이상 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가 있는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지급 결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해당 상해 급수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노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원님과 가족분들이 가입하신 보험을 확인 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락주시면 빠르게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사고로 100%로 피해자이시면 가해자보험회사에서 대인 합의보시면됩니다
운전자보험가입시 담보가입내용에따라 자부상또는 입원일당등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일방과실사고라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보험사로 부터 보상을 받게되어 님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과 실비보험에서는 별도로 보상받을 사항은 없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운전자보험.어린이보험
. 정기보험부분에서 님이 가입한 담보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자부상담보. 입윈일당담보동이 있을수 있도 있어 이는 개별 증권을 검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