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중 뒤에서차가 부딪쳤는데 과실이 100이라고 나왔는데요 차안에 3명의 가족이 타고있었는데. 대인대물접수했습니다. 혹 대인때 합의는 가족이니 하나로 합의를 보는건가요 아님 개인각각의 합의인가요? 대물은 과실이100이니 제쪽보험사는 상관이없는거죠?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보상에서 합의금 산정은 개인별로 각각에 대하여 진행됩니다.
그리고 대물도 피해자의 보험과는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의 자보는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인은 3명이니 3명에 대해 각각 일괄합의를 진행하시는 걸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이기 때문에 대인, 대물 모두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으면 되고 수리 기간에 다른 차량을 렌트하거나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인 합의는 가족인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부모님이 대신을 하게 되며 통상적으로 부상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묶어서 합의를 하게 되며 부상의 정도가 다른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합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 대인때 합의는 가족이니 하나로 합의를 보는건가요 아님 개인각각의 합의인가요?
: 원칙은 개개인이 합의를 하게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있다면 친권자인 부모님이 하게 됩니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어느 한분에게 합의를 위임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대물은 과실이100이니 제쪽보험사는 상관이없는거죠?
: 네 님 보험과는 관련없이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