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활발한진도개196
활발한진도개196
23.06.12

교통사고 동승자 직계가족 치료비 처리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 쌍방과실 6(상대방):4(본인)일 경우

본인 차에 타고 있는 동승자 직계가족(어머님, 상해 12급)의 치료비는

예로 치료비가 150만원일 때

1. 상대 대인1 (120만원 지급) + 나머지 금액(30만원) 상대방(15만원)과 본인(15만원)이 각각 과실상계

2. 상대 대인1 6비율(90만원) + 본인 대인1 4비율(60만원)

1번과 2번 중 어느 것이 맞는건지,

이게 아니라면 어떤 부분에서 얼만큼 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더불어 서로의 합의금은 각자의 대인에서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때 자손이나 자상이 꼭 사용되어야 하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