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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진도개196
활발한진도개19623.06.12

교통사고 동승자 직계가족 치료비 처리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 쌍방과실 6(상대방):4(본인)일 경우

본인 차에 타고 있는 동승자 직계가족(어머님, 상해 12급)의 치료비는

예로 치료비가 150만원일 때

1. 상대 대인1 (120만원 지급) + 나머지 금액(30만원) 상대방(15만원)과 본인(15만원)이 각각 과실상계

2. 상대 대인1 6비율(90만원) + 본인 대인1 4비율(60만원)

1번과 2번 중 어느 것이 맞는건지,

이게 아니라면 어떤 부분에서 얼만큼 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더불어 서로의 합의금은 각자의 대인에서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때 자손이나 자상이 꼭 사용되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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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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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예시에 제시하신 내용 중에 어느 하나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우선 상대방 자동차보험에서 150만원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다 한 후,

    합의금 산정시

    귀하의 과실비율 40%인 60만원을 합의금에서 공제하게 되고 공제된 치료비에 대하여

    귀하 자동차보험의 자손 또는 자상으로 보상이 이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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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 한도 만큼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초과되는 30만원은 과실비율에 맞게 30만원 * A%(상대방과실) 만 상대방보험에서 진행하고 피해자 본인과실만큼은 구상처리진행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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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은 1번이 맞습니다.

    그러나 합의시 치료비에서도 과실상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자료 등 합의금을 받는 과정에서 2번 처럼 될 수 있습니다.

    과실이 40%라면 탑승한 자동차 보험의 대인1과 자손(자상)으로 과실분인 4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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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 과실상계에서 다만, 차량운전자(*1)가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

    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동승자에 대해서는 치료비 본인 부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경제 공동체인 직계 가족은 운전자의 과실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과실 40%가 그대로 적용이 되면

    최종합의금에서 치료비 중 40%가 공제가 되기 때문에 2번 산식이 맞고 자동차 상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합의금은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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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예로 치료비가 150만원일 때

    : 상대방은 당연히 본인의 과실분만큼 보상하게 됩니다.

    즉, 150만원의 60%인 90만원을 보상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님의 대인배상1, 자손, 자상등의 담보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더불어 서로의 합의금은 각자의 대인에서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때 자손이나 자상이 꼭 사용되어야 하는지)

    : 자손, 자상은 꼭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선택사항입니다.

    치료비와 합의금을 분리하여 고민되실 수 있으나,

    1. 운전자외의 동승자가 직계가족인 경우, 해당 직계가족이 해당 차량의 소유자, 실질적인 소유자라면

    님의 대인배상1은 처리가 안됩니다. 우선 이부분을 먼저 짚고 가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님 소유의 차량을 아들이 운전중 사고로 아버님이 탑승중 상해를 입은 경우등...

    2. 상기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와 동일하게 상대방에서 상대방 과실분만큼 보상을 받게 되고, 나머지 운전자의 과실분 만큼은 운전자 보험의 자손, 자상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으나, 이경우 상대방의 보험으로는 대인배상1만큼은 치료비를 전액 받고, 나머지 치료비는 과실분 만큼만 보상을 하게 되는데, 합의금 산정할 때는 대인배상1에서 지급한 치료비도 과실상계로 상계처리가 되어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해당 비용중 내 과실분만큼은 내가 부담하는 결과가 됩니다.

    3. 상기 아니라면,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에서는 타인으로 보아, 내 보험의 대인배상1 및 자손, 자상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어,

    상대방에서 과실상계로 공제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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