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예로 치료비가 150만원일 때
: 상대방은 당연히 본인의 과실분만큼 보상하게 됩니다.
즉, 150만원의 60%인 90만원을 보상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님의 대인배상1, 자손, 자상등의 담보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더불어 서로의 합의금은 각자의 대인에서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때 자손이나 자상이 꼭 사용되어야 하는지)
: 자손, 자상은 꼭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선택사항입니다.
치료비와 합의금을 분리하여 고민되실 수 있으나,
1. 운전자외의 동승자가 직계가족인 경우, 해당 직계가족이 해당 차량의 소유자, 실질적인 소유자라면
님의 대인배상1은 처리가 안됩니다. 우선 이부분을 먼저 짚고 가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님 소유의 차량을 아들이 운전중 사고로 아버님이 탑승중 상해를 입은 경우등...
2. 상기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와 동일하게 상대방에서 상대방 과실분만큼 보상을 받게 되고, 나머지 운전자의 과실분 만큼은 운전자 보험의 자손, 자상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으나, 이경우 상대방의 보험으로는 대인배상1만큼은 치료비를 전액 받고, 나머지 치료비는 과실분 만큼만 보상을 하게 되는데, 합의금 산정할 때는 대인배상1에서 지급한 치료비도 과실상계로 상계처리가 되어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해당 비용중 내 과실분만큼은 내가 부담하는 결과가 됩니다.
3. 상기 아니라면,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에서는 타인으로 보아, 내 보험의 대인배상1 및 자손, 자상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어,
상대방에서 과실상계로 공제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