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보험,
신탁 포함) 및 개인형 퇴직연금을 납입한 경우 연간 납입금액 중 900만원(연금
저축은 6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지방소득세 1.5% 별도) 또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12%(지방소득세 1.2% 별도)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