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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청난오랑우탄218

엄청난오랑우탄218

직장에서 언어폭령해당여부를 알고 싶어요

미팅을 하자고 하여 창고로 부르더니

이런말 저런말씀 하던끝에

직장다니면서 스트레스 안받을수는 없다.

나는 여러분들 보는 자체도 스트레스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언어폭력일까요?아닐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나, 당시 상황, 분위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내용만을 놓고 보았을 때 그러한 발언이 곧바로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언어 폭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의미상으로는 언어 폭력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소 모호할 수 있습니다. 어휘 자체만으로는 언어폭력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분위기와 억양, 목소리의 강도 등을 종합하여 언어폭력이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언어폭력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말씀해주신 발언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맥상 직장 생활상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고, 상사분 입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표현한 것에 불과해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이라는 호칭상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지칭하여 언어폭력을 가하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줄의 메시지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언행을 계속적으로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