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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레아143
너그러운레아14323.08.17

산재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건설업으로 사업자 등록된 인테리어 업장입니다

예를 들어, 목수(사업자없음)를 고용하였고

현장서 다쳐서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하면

제 측에서 무얼해야하고 고용하기 전후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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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재해에 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산재발생보고만 하면 되며, 산업재해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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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고 재해근로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발급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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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면 산재보험 가입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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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고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사용자는 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고 산재신청은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됩니다. 물론 4대보험 신고를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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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다친 근로자가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친 직원에게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에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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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고 사업주는 사업주확인, 또는 의견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산재가 분명하다면 처리과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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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으며, 사업주는 이 중에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나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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