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과 계약직간 차별 문제 궁금해요
정규직의 경우 입사 연도에는 매월 만근 시 연차휴가 일 부여하고 다음 해부터는 년 만근 기준으로 선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 년 월 입사 시 같은 해 월까지 연차 일 발생 년에 일의 연차휴가 선 부여 다만 퇴사 시 근로기준법상 연차 발생 일수와 실사용 연차 일수의 차이를 계산하여 연차 부여가 모자란 경우에는 모자란 일수만큼 더 부여하고 사용일수가 더 많은 경우
는 더 많은 만큼을 회수조치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총 연차부여일수를 선 부여하여 근
무기간 동안 나눠서 사용하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계약직과 정규직 간 차별이라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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