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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비둘기19
빼어난비둘기1924.01.13

직계비속의 정치자금 후원금 세액공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저의 아버지는 현재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직계비속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지출액으로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정치자금 후원을 통한 세액공제의 경우는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직계비속인 제 명의의 핸드폰으로 10만원을 후원하면 아버지가 추후 공제를 받을 시 실제 지출액은 없다고 봐도 무방한 건가요? 아버지 홈택스에 부양가족지출내역공유는 해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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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기부금은 장부 기장시에 일정범위내의

    기부금 지출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정치자금 기부금은 소득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금액 중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며, 10만원을 초과한 정치자금기부금은 필요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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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만 질문자님의 기부금을 아버지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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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정치자금세액공제는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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