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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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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근로자 자발퇴사를 사용자가 호의적인 마음으로 권고사직 처리해주는건 거의 보편화 되다 시피 한거 같은데요. 다른 부정수급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느낌인데 적발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법령대로 지급받은 금액 전액 환수에 최대5배까지 추가징수된 사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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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반적인 부정수급의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으로 처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부정수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공모형 부정수급인 경우에는 5년 이허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구두로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 적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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