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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여가활동

푸른나무102

푸른나무102

우연치 않게 찍힌사진을 누군가가 올리는것도

안녕하세요 푸른나무입니다!!

배경을찍거나 다른무언갈찍을때 지나가던사람이 찍힌걸 올리게되면 그것도 초상권에 걸리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부진랍스타담비아

    다부진랍스타담비아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인물사진은 초상권에 걸립니다.반드시 사진속 인물에 동의가 필요합니다.식별이 불가한 정도는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사람얼굴이 식별될 정도는 반드시 동의구해야 상업적사용 가능합니다.

  • 우연치 않게 찍힌 사진에 사람들이 있고 이것을 프사나 글을 게시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초상권 침해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나가는 사람을 찍는 행위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촬영의 의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령 클로즈업을 해서 찍었다면 침해가 될수 있죠 . 우연히 찍힌 것이라면 초상권 침해는 아닌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사진에 우연히 찍힌 당사자가 문제점을 제기해 공권력의 힘을 빌려 조치를 취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으로 풍경사진을 찍는데있어 공적인곳에 올릴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