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의 추억을 위해 촬영한 사진에 지나가는 주변 사람들모습까지 찍혀 SNS상에 올라간 경우라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나요?
야외 바닷가나 시내에서 친구들끼라 촬영한 사진을 SNS상에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사진에 다른사람들의 모습까지 사진에 찍혀서 올라간 경우라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이 될 수 있나요?
촬영의 목적이 친구들과의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서인데 만약 우연히 지나가는 주변사람들까지 찍힌 경우라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 되지 않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즘같은 스마트폰등이 카메라등이 잘 발달된 세상에서 연애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일들까지도 자기들이 원치않는데 그리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진등이 찍혀서 얼굴이나 사생활등이 노출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즉 사람들의 초상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듯합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초상권이란 '자기의 초상이 무단으로 촬영되거나 그 사진등이 사용되지 않도록 할 권리'를 의미하는것이지요. 즉 '헌법 제10조'에 의거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권에 근거하는 일반적인 인격권에 포함될수 있다고 보고있지요.
그럼 언제 초상권이 침해당했다고 할수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만약 제3자가 지나가다가 자신이 찍고 있던 사진 배경에 흐릿하게 나오거나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하게 나왔다면 이는 대부분의 경우에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것입니다. 허나 만약 누구인지 인식할수있는 상태로 (타인의 허락없이) 사진을 찍었다면 이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또한 인식할수 있는 상태로 찍힌 사진때문에 인격권 침해등의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 제750(불법행위의 내용) 및 동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등으로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친구들과의 추억을 간직하기위해서 찍은사진에 우연히 지나가는 주변사람들이 누구나 인식할수 있는 상태로 사진에 찍혔다면 이는 초상권 침해가 될수 있겠으며, 그 사진으로 인해서 인격권침해등이 발생해서 손해배상을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당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요즘 대부분의 초상권 침해관련 손해배상등은 1)누구인지 인식할수 있는 상태로 사진에 찍혀서, 2)그 인식할수 있는 상태로 찍힌 사진 때문에 인격권 침해등의 손해를 입었기에 발생하는것이지요.
또한 초상권관련 형사상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초(벌칙)). 또한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에 의거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등도 초상권을 침해하게되면 발생할수 있는 형사처벌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디가서 촬영을 하시거나 하실때 만약 타인을 사진에 넣어야 하거나 혹은 넣고 싶을때는 꼭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허락을 먼저구해야 할것이며, 만약 의도치않게 사진을 찍고나서 보니 3자가 누구인지 인식할수 있는 상태로 찍혔다면, 해당사진을 인터넷이나 블로그등에 올리기전에 모자이크처리나 아니면 편집등을 하신 후에 올리시는게 혹시나모를 초상권 침해 문제들이나 혹은 심각할때는 상기에서 언급한 형사소송등을 예방할수 있는 방법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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