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타법인에 대여금(2015년, 계약서 X, 특수관계 X) 처리를 하고 원금 일부는 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하던중 2022년 12월에 사업자등록증 폐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을 폐업일인 2022년 12월로 보고 민사채권 소멸시효인 10년 후 그 해에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처리 하면 될까요?계약서가 없어 지급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최초 대여금 지급한 2015년을 기산점으로 잡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민사채권의 기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기일 미정 : 빌려준날로부터 10년
2) 지급기일 있는 경우 : 지급기일로부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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