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빼어난양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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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등에서 내가 산 부동산이 입주권대상이아니라 현금청구권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평가해서 청구해주나요?
재건축등에서 내가 보유한 부동산이나 아니면 매수를 했는데 입주권대상이 아니어서 현금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대부분 손해가 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해서 현금청구를 해주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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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빼어난양241
재건축등에서 내가 보유한 부동산이나 아니면 매수를 했는데 입주권대상이 아니어서 현금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대부분 손해가 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해서 현금청구를 해주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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