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상반기(1~6월)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에 납부해야 하며, 하반기(7~12월)분은 12월 16일에서 12월 31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2월 분 자동차세가 따로 부과되지 않고 6월분 자동차세로 한번에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미리 연납 시 일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1월(또는 3,6,9월에도 가능하지만 공제율이 다름)에 연납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 16일~7월 31일까지 건축물, 주택 1기분,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 16일~ 9월 30일까지 토지, 주택 2기분에 대해 부과됩니다.
부부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총 재산세액이 각자의 지분비율별로 각각 부과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