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와 재산세는 언제 나오나요
자동차세와 재산세의 의미와 달별로세금나오는거와 분기별로 나오는게 궁금합니다. 만약 재산세 납부는 부부공동명의의경우 어떻게 산정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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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상반기(1~6월)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에 납부해야 하며, 하반기(7~12월)분은 12월 16일에서 12월 31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2월 분 자동차세가 따로 부과되지 않고 6월분 자동차세로 한번에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미리 연납 시 일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1월(또는 3,6,9월에도 가능하지만 공제율이 다름)에 연납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 16일~7월 31일까지 건축물, 주택 1기분,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 16일~ 9월 30일까지 토지, 주택 2기분에 대해 부과됩니다.
부부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총 재산세액이 각자의 지분비율별로 각각 부과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재산세
매년 6/1 부동산 현황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됩니다.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아래 계산기 사이트에서 금액을 입력하시면 계산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자동차세
1기분(1~6월) : 6.16~30까지 납부
2기분(7~12월) : 12.16~31까지 납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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