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이곳저것에서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도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줄돈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를 강요하네요
그래도 되는건지요???
엄연한 노동자의 임금인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안줘도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이해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소송을 취하하냐 마냐는 타인이 강요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회사가 지나치게 소 취하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형사상 범죄행위를 하게 된다면, 이를 이유로 형사고소 고발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를 이루어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