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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불곰174
기발한불곰17421.03.28

포괄임금제 하기싫으면 연봉이 줄거라는 회사

중소기업 사무직 입니다. 기존 포괄임금으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이번에 연봉협상시 포괄임금제로 하지않으면 수당내역에 있는 야간및 휴일수당이 제외되어 실제 하는대로만 지급하니 연봉이 줄어들거라 하였는데 이건 틀린 얘기아닌지요? 회사에서 강제로 포괄임금으로하고 그게 싫으면 연봉이 줄어들거라고 얘기하는게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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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무상 포괄임금은 1달동안 시간외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기본급을 정하고 일정한 시간만큼을 시간외근로한 것으로 보고 그 해당 금액을 법정제수당으로 계산하여 이를 더한 임금총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포괄임금을 하지 않고 일반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실제 시간외근로한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이 기본급 및 기타수당에 더해져서 지급될 것인 바, 귀 근로자의 월별 시간외근로시간에 따라 월급이 달라질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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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기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따라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실제 해당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금이 지급되므로 연봉액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포괄한 시간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금액 변동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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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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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로 미리 산정된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은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근로시간이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근로시간보다 더 초과하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이든, 포괄임금제가 아니든 그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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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당사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고정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에 따라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실제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삭감되었다면 이는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가 포괄임금제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근로계약의 내용은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연봉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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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연장근로를 초과한 초과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은 이뤄져야합니다. 사업장의 위법한 초과근로에 대한 제제나 벌금은 논외로 하더라도 여전히 임금은 지급해야하는 것이지요.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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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포괄임금제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포괄임금제는 사용자가 강압적으로 요구하면 안됩니다. 또한, 수당내역에 있는 야간및 휴일수당이 제외되어 근로시간이 동일하나 임금이 삭감되어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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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근무여부와 무관하게 포괄임금제를 도입해서 지급해왔다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이유없이 삭감(줄이는 것)은 중대한 변경으로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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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상의 임금이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보다 더 많다면

    포괄임금제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무한히 근로를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 근로시간만큼을 미리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명시된 근로시간만큼 일하는 것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초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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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포괄임금제에서는 야간 및 휴일수당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실제 야간 및 휴일근로시간을 일일이 산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임금제를 하지 않을 경우 야간 및 휴일근로시간을 일일이 산정하여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포괄임금제하에서 실제 야간 및 휴일근로시간에 비해 그 수당이 더 많았다면 회사 주장이 맞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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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를 하더라도 실제 연장,야간 수당이 지급되는 임금보다 낮다면 나머지 차액을 회사에서 반드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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