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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지않은 답답한 예쁜이
신속하지않은 답답한 예쁜이

성인된자녀의 저축 습관을 도와주고 끝까지 성공하게 하려고 자녀가 부모에게 달마다 돈을보내고 그 돈으로 부모가 적금

성인된자녀의 저축 습관을 도와주고 끝까지 성공하게 하려고 자녀가 부모에게 달마다 돈을보내고 그 돈으로 부모가 적금을 들었다가 만기되서 돌려주었을때 서로 증여한게되고 나중에 증여한도에 저 금액도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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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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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이 내용은 자금의 흐름에 따른 증여세와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 경제보다는 세금.세무 파트로 질의를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답변을 얻으실 것으로 보이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증여세 등을 납부할 확률도 있기에

    이에 대한 자료만 잘 준비하신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여로 봅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10년에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안나오니 참조하세요


    https://m.blog.naver.com/ttyl888/222857306632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차용증이나 증거를 만들면 괜찮겠지만, 혹시 리스크가 있다면 자녀명의로 만드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상호 증여하는 경우, 해당 증여 금액은 증여한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여한도는 국가 또는 지역의 세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10년 마다 미성년 2,000만원, 성년은 5,000만원 까지 한도가 갱신됩니다.

    증여한도란 어떤 개인이 증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부모가 매달 자녀에게 돈을 보내고, 그 돈으로 적금을 들었다가 만기 때에 돌려주는 형태의 증여를 한다면, 해당 증여 금액은 증여한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법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 부과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자녀의 이름의 통장에서 부모의 이름의 통장으로 혹은 반대로 부모의 이름의 통장에서 자녀의 이름의 통장으로

    모두 증여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