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된자녀의 저축 습관을 도와주고 끝까지 성공하게 하려고 자녀가 부모에게 달마다 돈을보내고 그 돈으로 부모가 적금
성인된자녀의 저축 습관을 도와주고 끝까지 성공하게 하려고 자녀가 부모에게 달마다 돈을보내고 그 돈으로 부모가 적금을 들었다가 만기되서 돌려주었을때 서로 증여한게되고 나중에 증여한도에 저 금액도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이 내용은 자금의 흐름에 따른 증여세와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 경제보다는 세금.세무 파트로 질의를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답변을 얻으실 것으로 보이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증여세 등을 납부할 확률도 있기에
이에 대한 자료만 잘 준비하신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여로 봅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10년에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안나오니 참조하세요
https://m.blog.naver.com/ttyl888/222857306632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차용증이나 증거를 만들면 괜찮겠지만, 혹시 리스크가 있다면 자녀명의로 만드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상호 증여하는 경우, 해당 증여 금액은 증여한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여한도는 국가 또는 지역의 세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10년 마다 미성년 2,000만원, 성년은 5,000만원 까지 한도가 갱신됩니다.
증여한도란 어떤 개인이 증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부모가 매달 자녀에게 돈을 보내고, 그 돈으로 적금을 들었다가 만기 때에 돌려주는 형태의 증여를 한다면, 해당 증여 금액은 증여한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법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 부과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자녀의 이름의 통장에서 부모의 이름의 통장으로 혹은 반대로 부모의 이름의 통장에서 자녀의 이름의 통장으로
모두 증여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