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헤드헌터 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헤드헌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정규직이고, 추천한 인재가 고객사에 합격해서 출근을 하면서 연봉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성과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이 성과급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3.3%를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성과급이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할 것 같은 데, 어떤 분은 현재와 같이 공제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하십니다. 저는 현재와 같이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다가 위법사항이 국세청에 적발될 경우 추징금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있습니다.
제 질문은
1. 현재와 같은 3.3% 공제가 문제가 없나요?
2. 저만 근로소득세를 공제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제가 금전적으로는 손해를 보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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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 됩니다. - 1)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회사로부터 - 수령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2) 근로소득이 되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과 관련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 수 있어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