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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원숭이2
아리따운원숭이223.05.15

헤드헌터 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헤드헌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정규직이고, 추천한 인재가 고객사에 합격해서 출근을 하면서 연봉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성과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이 성과급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3.3%를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성과급이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할 것 같은 데, 어떤 분은 현재와 같이 공제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하십니다. 저는 현재와 같이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다가 위법사항이 국세청에 적발될 경우 추징금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있습니다.

제 질문은

1. 현재와 같은 3.3% 공제가 문제가 없나요?

2. 저만 근로소득세를 공제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제가 금전적으로는 손해를 보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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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1)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2) 근로소득이 되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과 관련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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