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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원숭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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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터 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헤드헌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정규직이고, 추천한 인재가 고객사에 합격해서 출근을 하면서 연봉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성과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이 성과급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3.3%를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성과급이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할 것 같은 데, 어떤 분은 현재와 같이 공제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하십니다. 저는 현재와 같이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다가 위법사항이 국세청에 적발될 경우 추징금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있습니다.

제 질문은

1. 현재와 같은 3.3% 공제가 문제가 없나요?

2. 저만 근로소득세를 공제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제가 금전적으로는 손해를 보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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