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1)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2) 근로소득이 되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과 관련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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