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개인성과급 포함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성과(경영성과, 업무성과)에따라 연봉 외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영업직 한분에게 성과급 지급된내역이있는데 퇴직금 산정내역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제가 입사전에 상여가 발생해서 사유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거래처 계약 성사로 성과급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지급 근거가 있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내역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시기, 지급액, 지급기준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라면 이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일시적,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경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뿐만 아니라 성과급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에서는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가 중요한데, 해당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고정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성과급 지급 여부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더불어 고정적, 계속적으로 성과급이 지급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고정성과 계속성이 없다면 해당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성과급 지급 여부가 명시되어 있고, 그 직종이 영업직이기에 성과급 또한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구조(고정급과 성과급)를 검토하고, 그 지급이 관행적으로 어느 정도 고정적이라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성과급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예를 들어, 기업의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성과급의 경우(이윤이 없을 경우 미지급) 근로자의 근로제공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 근로자의 실적 또는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제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임금성이 인정되고, 특히 거래처 계약 성사로 인한 성과급이라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어서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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