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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쏟아진다
별이쏟아진다

시부모님 전세자금 병원비로 써야하는데~

안녕하세요?^^ 시부모님 두분이 갑자기 많이 편찮으셔서 한분은 호스피스병원.한분은 치매라 자녀가 잠시 모시고 있는데 살고 계시던 전세를 빼서 1억을 병원비 지출을 위해 두며느리가 5천만원씩 통장으로 받았습니다~계속 간병비.병원비지출해야하는데 이런경우도 증여로 보는지 궁금합니다~전문가님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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