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부모님 전세자금 병원비로 써야하는데~
안녕하세요?^^ 시부모님 두분이 갑자기 많이 편찮으셔서 한분은 호스피스병원.한분은 치매라 자녀가 잠시 모시고 있는데 살고 계시던 전세를 빼서 1억을 병원비 지출을 위해 두며느리가 5천만원씩 통장으로 받았습니다~계속 간병비.병원비지출해야하는데 이런경우도 증여로 보는지 궁금합니다~전문가님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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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며느리의 통장으로 5천만원씩 입금이 되었다면 기본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비과세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10년 내에 5천만원 증여) , 관련하여 실제 병원비 지출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