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한 기간이 지났눈데 괜찮을까요?
전세계약서 별지에 1월 4일까지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적혀있었는데 제가 뒤늦게 확인을 해서요 지금 확정일자를 받아도 괜찮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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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로서는 과태료 유예기간인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는 하셨나요
거래신고 하시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데 거래신고도 안하셨으면 하시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시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필히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놓는 겁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