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재계약하면서,
1. 기존의 계약내용과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 기존의 계약내용보다 전세금이 증액되는 등으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지금와서 확정일자를 받아도 무방하나, 변동된 내용에 대한 대항력은 그만큼 늦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