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전세 계약을 재계약 하면서 2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계약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요. 재계약이후에 다시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되나요?
계약은 5월초 일자로 했고 지금 벌써 6월이 되었는데 지금와서 확정일자 받아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계약으로 기간만 변동이 있고 크게 다른 계약 사정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만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사실관계 확인 후 참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에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로 계약 기간만 연장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간 연장과 함께 보증금도 증액한 경우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재계약하면서,
1. 기존의 계약내용과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 기존의 계약내용보다 전세금이 증액되는 등으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지금와서 확정일자를 받아도 무방하나, 변동된 내용에 대한 대항력은 그만큼 늦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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