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해야 합니다.
확답을 해줄지 여부는 임대인의 선택사항이므로 확답을 받기도 어렵고, 확답을 해준다고 하여 반드시 지급이 보장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반드시 받으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공증을 받으면 되는데, 이 역시도 임대인의 의무가 아닙니다.